결혼, 출산 계획이라면…내년에 더 좋아지는 주거지원 혜택 대상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지난해 8월 청와대 브리핑에서 저출산 종합대응 정책을 언급하며 “청년들에게 결혼과 출산을 꿈꾸는 자유를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게 되는 요인은 많지만,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로 주거 불안이 꼽힌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 한국사회동향’에 따르면 20~29세는 32.7%, 30~39세는 33.7%가 ‘결혼식비, 주거비 등 결혼에 필요한 자금 부족’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결혼하지 않아서.

또한 지난 5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결혼·출산·육아 인식’ 조사에서는 미혼 남성의 82.5%가 ‘결혼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결혼할 생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결혼 후 처음으로 집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1년 가족출산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청년층의 63.8%가 결혼 전에는 부모와 함께 살았으나 결혼 후에는 전세(49.5%)를 받거나 전세(24.9%)로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결혼 시 주택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결혼 기피로 이어질 수 있다.

주거비 부담은 출산에도 영향을 미친다.

2024년 국토연구원의 ‘저출산 원인 진단 및 부동산 정책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가격(매매, 임대)이 첫 아이 출산율에 기여하는 비율’은 30.4%로, 집값이 1% 오르면 다음해 출산율은 0.002명 감소한다는 뜻이다.

이에 정부는 국민들이 집 걱정 없이 결혼하고 출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부터 확대되는 저출산 관련 주거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신생아 특별대출 소득요건 추가 완화

정부는 지난 6월 ‘저출산 역전대책’을 통해 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대출 소득기준을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신생아 특별대출 소득기준을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했다.

6월에. 내년부터 신생아 특별대출 소득조건을 더욱 완화해 2025년부터 2027년 사이에 출산하는 가구는 연소득 최대 2억5000만원까지 신생아 특별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출기간 중 추가 자녀가 태어나면 현재 0.2%포인트인 우대금리를 0.4%로 인상한다.

신혼부부, 산모 대상 6만가구 추가 공급https://thumbnews.nateimg.co.kr/view610///news.nateimg.co.kr/orgImg/ed/2023/11/27/PS23112700593.jpg

신혼부부와 자녀가 있는 가구를 위한 주택공급도 확대하겠습니다.

신혼·신생아 가구 구매용 임대주택은 지난해 6월 저출산대책에서 발표한 물량(4만가구)에 내년까지 2만가구를 추가해 6만가구에 공급된다.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공급한다.

분양 등을 통해 최대 2만호의 신규 택지를 추가 발굴할 예정이다.

또한 민·공공 매각의 경우 지자체에서 특별공급으로 할당할 수 있는 물량(공급물량의 10% 이내, 최대 승인당국 승인 시 15%까지)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목적으로 할당할 수 있다.

또한, 개인분양의 경우 면적제한도 85㎡를 초과할 수 있도록 완화된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신혼부부주택 건설사업이 축소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동안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추진했던 ‘신혼희망타운’ 사업이 축소되면서 예정된 주택공급 1만3122가구가 취소됐다.

하지만 국토부는 신혼부부의 희망타운을 ‘뉴홈’이라는 공공주택 사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관련 내용을 ‘로 확장, 발전했다고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신규주택 전환으로 주택 면적이 늘어나면서 2023~2027년 공공주택 공급이 2018~2022년 공급실적을 3배 이상 늘리고 신혼부부 공급도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실제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7월 29일 제2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임대주택 매입 10만가구 중 4만가구를 신혼부부와 자녀가 있는 가구에 배정했다고 밝혔다.

출산 시 공격할 기회가 한 번 더!

결혼을 하거나 출산을 하게 되면 또 한 번 아파트를 전문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말부터 신청자의 결혼 전 당첨 이력을 공공·민간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결혼 전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있어도 이제 결혼 후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6월 19일 저출산대책 발표 이후 출산한 가구라면 우대신청 기회를 한 번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일생에 한 번만 특급 공급이 가능했지만, 과거 특약 당첨 이력이 있어도 신생아,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번 더 특약 신청이 가능하다.

가입 조건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신혼부부 특공시 혼인신고부터 세입자 모집 공고까지 집 없이 지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집을 소유하지 않은 한 신혼부부 특공도 가능해진다.

발표 당시 집. 출산가구 공공임대 지원 확대

앞으로는 출산가구도 공공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우선공급은 장애인, 노약자 등 우선공급 대상자에 대해 가점제를 통해 선정됐으나, 올해 말부터 우선공급 대상자 중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도 대상으로 한다.

점수에 관계없이 ‘1순위’ 입주 자격을 얻게 됩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출산한 가구를 먼저 입주시키고 남은 물량은 점수 순으로 우선 수령자에게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가구원수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면적기준도 폐지된다.

이에 따라 1인 35㎡, 2인 26~44㎡, 3인 36~50㎡, 4인 이상 45㎡ 이상 등 가구 구성원 수에 따른 면적 제한은 없다.

출산가구는 올해 이후 원하는 주거지역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출산한 가구(임신한 가구 포함)의 경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최대 20년 동안 공공임대 계약 갱신이 허용된다.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인근 대형 빈 임대주택 정보를 제공하고, 별도 재공급 절차 없이 즉시 이주를 지원합니다.

※ 데이터 출처 ※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낳을 계획이라면… 내년에는 더 좋아질 주택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지난해 8월 청와대 브리핑에서 저출산 종합대응 정책을 언급하며 “청년들에게 결혼과 출산을 꿈꾸는 자유를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게 되는 요인은 많지만,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로 주거 불안이 꼽힌다.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사회동향 2023’에 따르면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