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돌봄 자격 요건에 대한 특별 규정
많은 사람이 좋은 가격으로 주택을 임대할 수 있는 주택청약제도는 일반형과 특별형으로 나뉜다.
일반형은 청약지역, 계좌유형, 납입 횟수 등에 따라 청약 순서를 정해 주택을 공급받는다.
반면, 후자형은 사회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계층에 경쟁 없이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돕는다.
보통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탈북민 등이 여기에 포함되는데, 오늘은 노부모 특별공급 자격에 대해 살펴보겠다.
기본적으로 가입계좌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가입신청이 가능한 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노부모 특별공급의 가장 중요한 자격은 부모님의 연령과 거주기간입니다.
65세 이상의 직계비속과 3년 이상 동거했어야 합니다.
직계비속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포함될 수 있으며, 두 분 중 한 분이라도 연령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3년 이상 부양조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간에 별거했다가 재가입한 경우 기존 거주기간은 무효가 됩니다.
또한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구 구성원과 가구주 모두 비주택 소유자여야 하며, 구독 신청이 가능한 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한 명이 먼저 기준을 충족하여 주택 지원을 받고, 나머지 자녀가 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이사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거주 기록을 유지해야 하므로 가족 등록부에서 주소를 변경해야 합니다.
노부모 특별 공급에 대한 모든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각 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지만, 가구당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 특별공급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지만, 노부모지원에 선정되면 선정되더라도 일반공급에서는 제외됩니다.
신청하는 아파트 유형에 따라 소득기준이 다르지만, 국민주택의 경우 평균 월소득이 작년 도시근로자 소득의 120% 이하여야 합니다.
안내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가구별 평균 소득기준을 볼 수 있으니,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부모지원 특별공급 자격을 얻으려면 부동산은 2억원 이하, 자동차는 3,400만원 이하여야 하므로, 이 한도를 넘는 자산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노부모지원 특별공급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도 일반공급과 동일한 선정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전체의 5%는 공적분포, 3%는 사적분포로 추첨되나, 우선순위 기준이 다릅니다.
사적분양의 경우 가입포인트 제도에 따라 높은 점수가 유리하고, 공적분양의 경우 월 10만원을 투입한 횟수에 따라 순위가 산정됩니다.
여러 사람이 동일한 점수를 받았을 경우 추첨을 통해 최종 당첨자가 선정됩니다.
선정 방법이 다르므로 유리한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공적분양의 경우 별거 중인 배우자도 재산소득 산정에 포함되므로 이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