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족 행위자 특별 처리 위원회[반민특위]

정부 수립 후 헌법의회의 활동 (1) 반민족행위 처리 특별위원회 [내용정리]1. 반국민활동 처벌법(1948년 9월 반국민활동법)1) 제정배경: 사회적 요구, 국가적 역사문제 해결 요구 등 반국민활동특별위원회 출범 기념사진 반국민활동 처벌법 제1조 일본 정부와 공모하여 일한병합에 적극 협력하거나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를 조인 또는 공모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2분의 1 이상을 몰수한다.

제2조 일본 정부로부터 증서를 받은 자 또는 일본제국회의원이었던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2분의 1 이상을 몰수한다.

제3조 일제하에서 독립운동가 또는 그 가족을 악의적으로 살해 또는 박해하거나 이를 지시, 박해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년 이하의 공민권 정지에 처하고, 그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한다.

1. 직함을 취한 자 2. 내각의 부의장, 고문 또는 평의원을 지낸 자…(생략) 2) 정형 ① 제헌의회에서 제정(1948년 9월):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1945년 10월) ② 특별소급법(소멸시효 2년) ③ 조사기간 : 1949년 1월~1948년 1월. 이광수, 최남선, 최린, 박흥식, 김연수(김성수의 동생), 노덕술 등 친일파 신고자 8명3) 결과 – 실패 ① 정부의 방해 ㉠ 이승만 친일파 옹호 발언, 경찰서 습격(특공대 습격사건) ㉡ 국회 간첩사건(1949년 5월), 수사기간 단축(2년 → 1년) ② 수사대상 682건 → 징역 7명 → 재심청구 → 전원 석방 반민특위 해체(1949년) 고아원에서 자란 독립운동가 후손의 기록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이상룡은 누구보다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간도에서 망명 생활을 하며 독립운동에 앞장섰다.

독립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17대째 전해 내려오는 안동의 본가를 팔았고, 이를 계기로 본인을 포함한 10명의 가족이 독립운동가가 되었다.

하지만 “친일파 후손은 사치스럽게 살지만 독립운동가 후손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속담처럼 그의 후손들도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자라야 했다.

-○○일보 2001년 10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