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내용 알아보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해 알아봅시다.

많은 사람들은 세금을내는 것이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익이 있는 곳에는 항상 세금이 따른다.

오늘은 부동산을 팔 때 발생하는 양도세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도세란 부동산을 팔 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 즉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하지만 가구당, 주택보유자 1인에 대한 면세제도가 있으므로 잘 활용하면 절세도 가능합니다.

즉,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으면 2년 이상 보유하지 않는 한, 서울 시내 고급주택이나 아파트 등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납부한다는 것은 주택 소유자가 2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파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해당 주택에 실제로 2년 이상 거주 또는 소유했거나 실제 거래로 주택을 소유했다는 의미입니다.

가격 9억원 이상.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나 토지에 대해 기간에 따라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다.

따라서 보유기간이 길수록 공제율은 높아집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가 적용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누진세는 시장가격 차이에 따라 6%에서 45%까지 적용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세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취득세, 중개수수료 등)와 기본공제(1인당 연 1회 250만원 인적공제)를 뺀 금액이다.

다주택자 및 주택 이외의 부동산에 대한 보유기간 단기간 보유하는 것은 단지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한 투기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장기간 보유하는 경우 법에 따라 공제됩니다.

장기간 거주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 인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토지와 건물에 적용됩니다.

3년간 6% 공제율이 적용되며, 매년 2% 공제가 추가되며, 최대 15년 보유 후 매각 시 최종적으로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특히 실거래가가 12억 원 이상인 주택은 1가구 1주택이라도 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된다.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고 주택을 3년 동안 보유하면 12%에서 매년 4%씩 증가해 최대 10년까지 보유가 가능하다.

도시에는 40%가 적용됩니다.

다만, 조정지역 지정 이전에 주택을 매매한 지역이나 비지정지역의 경우에는 2년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1가구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양도세가 적용되는 경우는 해당 주택이 9억원 이상 거래됐기 때문이다.

집을 5억 원에 구입했다가 13억 원에 팔면 매매가 13억 원에서 9억 원이 공제된다.

그리고 과세는 9억을 초과하는 4억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무엇보다 다주택을 팔 계획이라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 주택을 팔 것인지 등 절세를 위한 장기 전략을 세워야 한다.

먼저 또는 장기 보유 주택을 먼저 선택하세요. 마지막 남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세금을 면제받거나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을 공제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양도세를 계산하려면 양도차액(시장가격차이)과 주택 취득 및 매매일자가 필요합니다.

직접 계산할 수도 있지만 부동산 계산기 등 앱을 이용하는 것이 더 정확하고 편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년 세법이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이 바뀌거나 새로운 정보가 소개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