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유류분위헌 판결에 따라 바뀐점은?

형제자매보호헌법 판결 이후 달라진 점은 무엇입니까?

최근 상속에 관한 법률을 뒤집는 중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형제분리’가 위헌이라는 판결이다.

원래 우리나라 법률은 고인의 유족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유보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보분이란 법률에 따라 상속인이 가져갈 수 있도록 보장된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합니다.

또한 고인의 1계 직계비속, 2계 직계존속, 3계 형제자매, 4계 방계혈족이 일정 비율의 상속을 무조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였습니다.

다만, 상위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만 청구가 가능한 경우에는 직위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비율이 달랐다.

그러나 2024년 5월경 헌법재판소는 비축수 관련법 조항이 위헌,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결해 더 이상 비축수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형제자매의 예비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는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고, 예비분의 상실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입법조치와 예비비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는 위헌이다.

기부금 부분에 대해서도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나는 그것을 내려놓았다.

헌법불일치의 경우 헌법에 위배되지만, 즉시 무효로 하면 법의 공백으로 인한 혼란이 발생하므로 개정될 때까지 법은 한시적으로 유지된다.

그러나 형제자매유보금에 관한 법률은 위헌으로 선언되어 즉시 효력이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 위헌 판결을 받았나요?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 상속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이유는 상속재산 기여 인정 때문이다.

시대가 변하면서 유보주가 인정되던 시대도 변했고, 형제자매의 경우 상속인의 상속권 형성에 대한 기여에 대한 기대는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형제자매에게 상속분할을 부여하는 명확한 이유를 찾기 어려웠고, 심지어 고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까지 인정되었기 때문에 헌법상 상속분할을 형제자매들에게 부여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되었다.

형제가 결정되었습니다.

무엇이 다른가요? 우선, 차이점은 형제자매 상속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것이 석유 매장량과 관련된 제도 전체가 위헌이라는 의미는 아니므로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고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보분은 동일하고, 유보분과 유보분의 권리자는 동일하며, 고인의 증여금은 산정기본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예약된 부분. 형제자매유보금이 위헌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형제자매유보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달라진 점은 형제자매에 관한 부분이다.

그러나 유보부분에 대해서는 혼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상속소송에 있어서 높은 수준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법률조력을 제공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전 이미지다음 이미지 그렇다면 석유 매장량을 둘러싸고 어떤 종류의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형제자매 예비비 위헌 판결 이전에 진행된 형제자매 예비비 반환 청구 소송을 살펴보고, 앞으로 어떤 변화나 차이점이 생길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C씨는 A씨와 B씨 두 딸을 두었다.

D씨는 2018년 입원했던 병원에서 사망 직전 유언장을 남겼다.

당시 공증인과 증인 2명이 참석했다.

그리고 이 유언장에는 C씨가 차남 B씨에게 상당한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했다.

그러나 큰딸 A씨는 이후 이 유언장이 효력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C가 사망했습니다.

재판에서 A씨는 유언장 작성 당시 C씨의 상황을 언급했다.

당시 C씨는 말기 폐암과 치매 증세로 인해 유언장 작성 능력과 의사를 만드는 능력이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의료능력이 부족한 C씨에게 공증된 유언장을 작성하게 했다는 이유로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

또 민법 1004조에 따르면 유언능력이 없는 C씨에게 유언장을 작성하게 한 B씨는 상속인 자격이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언장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고, 유보금이 유증에 의해 침해되었기 때문에 부족한 유보금도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법원은 유언장 작성 능력이 없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언장 작성 당시 오후 6~7시경 C씨가 의료능력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당시 다른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니 C씨가 유언능력이 부족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B씨는 이미 해당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한 상태였다.

이 과정에서 A씨를 상대로 신고비용과 세무조사 대응비용을 모두 부담했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분담해야 한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두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가 납부한 세금이 A씨를 대신한 세금이라고 믿기 어려웠다.

따라서 세법에 따라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 유보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앞으로 형제자매 유보와 관련된 분쟁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법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위헌 판결과 관련된 법률 변경 사항이 궁금하신 분은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송을 진행하시기 전, 무엇이 달라졌는지,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지 등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병준 변호사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 16 정곡빌딩 동관 503호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