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부동산 거래 시 주의사항 검토
최근 주택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성장률이 높았던 지역의 매매가격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시세 차이가 너무 큰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는 가족 간 부동산 거래일 가능성이 크다.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는 아니지만 고의로 가격을 올리거나 내려 시장질서를 어지럽힌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거래가격은 세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거래금액을 조작하여 탈세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간 부동산 거래의 범위가 너무 넓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배우자와 직계비속으로 한정되어 있고 다른 가족관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세금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율이 높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부동산 거래 시 실제 매매가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다운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불법적인 행위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가족 간 부동산 거래가 무조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매매가 또는 시가의 5% 이내에서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매매가격이 3억원과 10억원인 아파트 2채의 경우 실거래금액이 아닌 기준시가 3억원과 9억5000만원을 이용해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그보다 높은 금액을 신고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추가 징수한다.
집을 빌릴 때도 마찬가지다.
임대계약서 외에 전월세 보증금 납부영수증, 자금 출처 및 사용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금융기관 이체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양도세는 시가 대비 5% 이내여야만 무거운 양도세를 피할 수 있다.
또한, 시세 대비 30% 이상 높은 금액 또는 3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으며, 전세나 월세 등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증금 없이 내는 경우 증여로 간주되어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다만, 부모와 자녀가 실제로 동거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에도 세금은 물론, 무료로 받을 경우 세금도 추가로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에게 증여할 경우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과세되므로 미리 받은 금액을 잘 계산해야 합니다.
가족 간의 부동산 거래에서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려면 매매대금을 납부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작성해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므로 꼼꼼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