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립 후 헌법의회의 활동 (1) 반민족행위 처리 특별위원회 [내용정리]1. 반국민활동 처벌법(1948년 9월 반국민활동법)1) 제정배경: 사회적 요구, 국가적 역사문제 해결 요구 등 반국민활동특별위원회 출범 기념사진 반국민활동 처벌법 제1조 일본 정부와 공모하여 일한병합에 적극 협력하거나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를 조인 또는 공모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2분의 1 이상을 몰수한다.
제2조 일본 정부로부터 증서를 받은 자 또는 일본제국회의원이었던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2분의 1 이상을 몰수한다.
제3조 일제하에서 독립운동가 또는 그 가족을 악의적으로 살해 또는 박해하거나 이를 지시, 박해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년 이하의 공민권 정지에 처하고, 그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한다.
1. 직함을 취한 자 2. 내각의 부의장, 고문 또는 평의원을 지낸 자…(생략) 2) 정형 ① 제헌의회에서 제정(1948년 9월):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1945년 10월)
독립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17대째 전해 내려오는 안동의 본가를 팔았고, 이를 계기로 본인을 포함한 10명의 가족이 독립운동가가 되었다.
하지만 “친일파 후손은 사치스럽게 살지만 독립운동가 후손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속담처럼 그의 후손들도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자라야 했다.
-○○일보 2001년 10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