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장기임대주택 조건에 대해 알아보세요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유형 중에서 서울시 주택도시공사에서는 주변 시세의 약 80%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형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 도입된 sh 장기임대주택 조건은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꼼꼼히 알아두어야 할 내용입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sh 장기임대주택 조건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즉, 동일 주민등록상 신청인과 배우자, 직계존속은 주택이나 청약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일정한 소득 및 자산 기준, 청약종합저축 청약기간, 납입 횟수 등을 기준으로 1순위와 2순위로 구분됩니다.
배우자나 직계존속이 없는 1인 가구라면 전용면적 40㎡ 이상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공급되는 일부 단지는 50평 미만 면적의 주택을 모집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득 기준으로 전용면적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의 60, 85㎡, 100, 120, 150% 순으로 구분합니다.
여기서 50㎡ 이하인 경우 70, 100% 가구가 우선이며, 85㎡ 이상인 경우 1차 우선권은 2년 24회, 그다음 6개월 6회이고, 마지막 초과면적은 지역 및 구역별 보증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보증금은 102, 135㎡ 이하인 경우 600만원, 1,0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자산은 부동산가액이 2억 1,550만원 이내, 자동차는 3,780만원 이내여야 합니다.
상기 장기임대주택 입주조건에서 동일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별도의 점수표에 고득점 순으로 순차적으로 배정합니다.
이는 신청인의 19세 생일 이후 서울 내 연속거주기간 및 10년 이하 미거주기간, 만 50세 이하, 부양가족 5인 이상, 미성년 세대원 3인 이상, 청약저축 납입회수 96회 이하, 청약기간 8년 이상, 소득기준 50% 이하 등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당 5점 이내로 산출합니다.
장기임대주택 입주조건 이외에도 노부모 지원, 다자녀 가구, 저소득계층, 국가유공자 우선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특정사회계층을 우선하여 별도 배정하는 경우도 있으니, 해당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일부터 자격요건을 빠짐없이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년마다 갱신이 필요하므로 소득 범위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면 임대 보증금이 인상되거나 퇴거됩니다.
이 점을 인지하고 앞으로 신청하기 전에 이 정보를 참고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