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해야 할 일 중 하나인 등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매계약이나 임대계약 후 잔금을 납부한 후,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등록해야 합니다.
이때는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편리하지만, 자가등록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가능하니 부동산등기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부동산등기에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등록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을 매매할 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매매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판매자와 구매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부동산 등록 방법
부동산 등록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납부한 후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서류를 받아 구청 세무과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은행을 방문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취득세 고지서를 작성하고 납부합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전자표준서식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국민주택채권 구입 또는 수입인지 구입, 등록신청수수료 납부, 정부 수입인지 부착, 등록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에 필요한 서류 먼저 매도인(매도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기부등본, 매수인(매수인)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신분증, 인감, 매매 등 서류를 준비합니다.
계약서 원본/사본, 실거래신고증명서. 사본과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등록 시 주의사항 부동산 등록 시 주의사항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잔액을 지불할 때 영수증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이 실제 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차액이 있을 경우 차액만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담보대출 설정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부동산이라면 반드시 입주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위임장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잔금납부일 및 등록입니다.
이후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되어야 합니다.
여섯째, 가족간의 증여일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스팅을 정리하고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부동산등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부동산 등기 절차는 사실상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등록이 복잡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비용이 많이 듭니다.
요즘 셀프등록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법에는 절차가 있고 잘못하면 큰일날 수 있으므로 부동산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잘 숙지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