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를 구별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혼동을 일으키는 부동산 용어 중 일부입니다.
신축아파트에 살 권리가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둘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특히,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계시다면 아래 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조합의 개념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는 조합이라는 단체가 있다.
이 협회의 모든 회원은 프로젝트가 완료되고 새 아파트가 건설되면 새 아파트에 거주할 권리를 갖습니다.
이를 점유권이라고 합니다.
그럼 사전판매란 무엇일까요? 일반판매에 관한 부분입니다.
입주자는 회원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호에서 청약추첨을 통해 선정됩니다.
이때, 승리함으로써 얻는 권리를 말합니다.
차이점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조합원 자격으로 가입하면 일반 가입에 비해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진다.
원하는 건물이나 층수가 있으면 우선 입주가 가능하며, 발코니 확장이나 가전제품 등 옵션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세금도 다르게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양도세를 신청할 경우 1년 미만은 70%, 1년 초과는 60%로 계산되지만,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경우 1년 미만은 70%, 1년 미만은 60%로 계산된다.
2년, 2년 이상인 경우 6~42%입니다.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면, 협동조합은 아파트가 완공된 후 건물취득세와 별도로 토지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이 차이점이다.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구매하게 되면 예상치 못하게 수천만 원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률 자체를 보면 조합을 통해 공급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애초에 조합원들이 공급한 가격으로 집을 구입하기 때문에 당연히 일반 가격보다 더 합리적이다.
또 다른 큰 장점은 구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입지가 좋은 아파트는 경쟁이 치열해 당첨이 매우 어렵습니다.
기존 건물을 소유한 사람들이 경쟁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는 그 자체로 큰 장점입니다.
장점이 많지만 완료일이 다소 불분명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소규모 재건축이라면 더 빠를 수도 있지만, 재개발의 경우 주변 환경 전체를 재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예상보다 훨씬 길어질 수 있다.
반면 청약에 당첨되면 언제 새 집으로 이사하게 될지 명확하게 알 수 있고, 보증금과 잔금에 대한 자금 조달도 상대적으로 용이해 일시불 부담도 적다.
지금까지 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