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확인하기

임대등록주문 신청절차를 확인하세요

오늘은 임대계약서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 중 하나인 임대등록명령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전세사기가 너무 걱정되고, 너무 많아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더라도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억나면 다시 찾아보고 조치를 취해야 하므로, 개요는 물론 절차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임대권등록명령신청제도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따릅니다.

주택 인도 및 주민등록은 이의권 취득 및 유지를 위한 요건이므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고 이사하는 경우, 이전에 취득한 이의권 및 우선권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상환권을 상실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명령을 통해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록이 완료되면 임차인이 이의권과 우선상환권을 유지하면서 자유롭게 임대주택에서 퇴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될 예정이다.

임대권등록명령제도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따릅니다.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은 이의권 취득 및 유지를 위한 요건이므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고 이사를 가면, 이전에 취득한 이의권과 우선변제권은 상실된다.

이것이 분실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가 해당 명령에 의해 완료되면 임차인이 이의권과 우선상환권을 유지하면서 자유롭게 임대주택에서 이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될 것이다.

자세히 말하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입니다.

해지통지는 임차인의 해지통지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때 이루어지며, 그 기간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보존으로 인해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택을 임대하고 해고통지를 하게 됩니다.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 임차인의 귀책사유 없이 임대주택의 일부가 멸실되거나 기타 사유로 사용 또는 이익을 얻을 수 없고 나머지 부분으로 임대차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지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통지가 주어집니다.

임대인에게 도달하여 묵시갱신이 이루어진 때에는 임차인이 해지통지를 하고 그 통지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임대차계약이 최종적으로 성립되어 임대주택이 멸실되고 남은 부분은 임대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달성하지 못하여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차등기명령 신청절차에서는 임차인이 사건명, 서로의 성명과 주소, 임차인의 주민번호, 임대차 대상이 되는 주택, 임대보증금 금액과 미반환 임대료, 그리고 신청 목적과 이유. 마지막으로 첨부서류에 법원의 날짜와 날짜를 명시해야 합니다.

마크가 있는 해당 명령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름을 붙이고 날인하거나 서명한 후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상환권을 유지하거나,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새로 취득할 수 있으며, 향후 소액예치금에 대한 우선상환권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이 행사의 목적은 임대차 등록 후 소규모 임차인의 상환 우선권을 행사하여 임대차 등록을 한 임차인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임대등록명령 신청에 필요한 비용 외에 임대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