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당첨후 포기할시 주의사항

주택 청약 포기 시 주의사항

아파트 같은 새집을 소유하는 꿈을 안고 청약계좌를 보유하고 신청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나 아이 출산 후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고 싶은 분들은 더욱 절실합니다.

하지만 지원 후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선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거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이 감당해야 할 페널티는 꽤 크다.

성급하게 청약을 취소하여 불이익을 받기 전에 청약 포기 시 주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면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실제 거주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려고 해도 기준금리가 너무 높아져 선택 후 취소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만, 자격부족으로 인한 탈락과 달리, 본인을 취소할 경우에는 채용 시 사용했던 은행계좌를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청약에 당첨된 후 포기하는 주의사항 중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업체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입금금액보다 가입 후 유지기간이 가산점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은행계좌를 다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청약 포기 시 다음으로 주의할 점은 어떠한 사유로든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거부할 경우 최대 10년간 선정이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투기과열지구나 매매가격상한제 대상 건물은 최대 10년, 청약과잉지구는 최대 7년이 적용된다.

이런 매매가 이뤄지는 대부분의 지역이 대개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번 포기하면 최소 향후 7년간은 채용 지원이 불가능하다.

또한, 특수용품을 선택하는데도 단점이 있다.

또한, 신청방법은 가산점제와 추첨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 가산점 제도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주택청약에 당첨된 후 포기하는 주의사항에서 알 수 있듯이, 당첨된 후 어떤 이유로든 취소할 경우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불이익은 개인뿐만 아니라 동일 가구 구성원 전체가 겪게 되므로, 부부가 결혼했다가 별거하는 경우 배우자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청약 포기 후 주의사항을 요약하자면, 가입하신 통장을 매매 목적으로 재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버리는 것과 동일하며, 청약신청권을 잃게 됩니다.

추가 포인트 시스템. 또한, 이 규정은 귀하뿐만 아니라 귀하의 가구 구성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실제 거주가 아닌 투기적 목적으로 신청하거나, 거주 후 차후에 수익을 목적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신청하는 것은 최대한 피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거주 목적을 유지함과 동시에 예산에 맞춰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 나만의 내 집 마련을 실현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