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금리 신청방법 등 알아봐요

안녕하세요 재텍허니입니다 🙂 대출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전세대출 금리가 부담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청년전세대출이자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취업 청년과 구직자들의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함께 알아보죠. 먼저 서울주택포털로 가세요. 홈페이지 메인 메뉴에서 청년/신혼부부지원 메뉴 중 청년임대보증금을 ​​선택하세요!
해당 페이지에서 청년임대보증금이자지원사업의 내용과 신청서류를 알아보세요!
청년임대보증금이자지원사업은 19세~39세 청년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급은행은 하나은행이며, 최대 대출한도는 2억원이고, 임대보증금의 최대 9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이자율은 본 대출 금리의 연 2%입니다.

금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죠!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 추가금리(1.45%)입니다.

자부담금리는 이 대출금리에서 이자지원금리를 뺀 금리입니다.

기준금리 + 추가금리가 4.59%라면 -2% 금리를 적용하여 2.59% 금리로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기본지원과 달리 추가지원 내용이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추가지원금리 1% 대상은 한부모가정 또는 모입니다.

인정을 받으려면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18세 미만의 자녀를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에 모/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은 주택임대차계약기간에 따라 기간당 6개월~2년입니다.

회수한도 없이 최대 8년까지 대출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40세가 되는 날을 포함하는 임대차 계약 기간의 종료일은 더 이상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자격은 19세에서 39세라는 연령 제한뿐만 아니라 소득 제한도 있습니다.

신청자는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부부의 경우 부부 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신청자와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이미 서울시가 실시하는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에 신청한 신청자는 지원 자격이 없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추가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첫째, 신청자는 현재 취업 중이어야 합니다.

최소 1개월치 급여 명세서를 첨부해야 하며, 현재 취업 중이 아니라면 둘째, 구직자의 경우 과거 총 취업 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부모의 연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 기준은 신청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대출집행자는 주민등록상 현 세대주이거나 대출집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고용기준 및 고용기간은 다음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1. 근로자(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 등록대상 건강보험 자격확인기간 2. 근로자(건강보험 가입자 제외) 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임명장, 프리랜서계약서, 계약서에 따른 고용기간 3.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등록기간 대상주택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주택은 서울특별시 관내 소재 주택, 주거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이며, 임대보증금이 3억원 이하, 월임대료가 70만원 이하인 전세/보증금 월세계약입니다.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 불법건축물, 다세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민간임대주택 유형만 지원대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지원대상인지, 계약하고자 하는 주택이 지원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추천서 신청, 검토 및 발급, 대출한도 확인, 대출대상 주택 여부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전세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오늘은 고금리 시대에 전세계약대출 한도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물론 조건과 지원대상 주택의 범위는 좁지만 조건을 살펴보면 2~3%대의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신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