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조건 세대구성원이란? (아파트 청약 공부해 보자)

안녕하세요!
직장인 집을 찾는 3만리 돈사냥꾼 머둥입니다.

오늘은 방문자 수 증가에 별 도움이 안 되더라도(한숨), 아파트 청약 시 꼭 알아야 할 기본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신청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는 주택이 없다는 조건입니다.

무주택의 조건은 무엇인지, 가족 중 누가 가구원인지 함께 공부해 봅시다.

^^가구원이 집을 소유하지 않은 조건은 무엇인가요? (아파트 청약을 공부하자)

노숙자 조건은 무엇입니까?

저와 함께 공부하고 구독 신청을 하신 분들은 소위 ‘노숙자 상태’를 자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위 예시는 인천 래미안 센트리폴(3BL) 공지사항의 일부입니다.

‘특별공급은 비가구 가구 구성원에 대해 1회에 한해 제공되며, 1가구 1가구 기준으로 제공됩니다.

’ 여기서, 무주택 가구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막연하게 신청인은 본인이나 배우자만 노숙자여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무주택 세대’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은 없었겠죠?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세요.

기본적으로 청약은 ‘노숙인 가구원’을 기준으로 하며, 신청자 본인뿐만 아니라 신청자와 동일한 ‘가구’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인 경우입니다.

이는 신청자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노숙자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 가족은 여기서 얼마나 멀리 갈 수 있을까? 멀리 떨어져 사는 외삼촌까지 노숙자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한 조건이다.

기준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민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가구와 동일한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구원으로 간주됩니다.

노숙자가 필요한 가구 구성원

다만, 주민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모두 무주택 가구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계존속과 직계비속만 주택을 소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을 분해하고 그것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직계존속에는 부모,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어머니, 조부모, 외조부모가 포함됩니다.

직계비속에는 자녀, 사위, 며느리, 손자, 외손자가 포함됩니다.

정말 많죠? 그러나 이 범주에 속하지 않는 가족도 있습니다.

그들은 직계 가족이 아닙니다.

형제자매, 외이모, 외삼촌,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은 주택 10채를 소유하고 나와 동일한 주민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어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부는 따로 살아도 한 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당신의 배우자입니다.

요즘에는 소위 주말부부라고 불리는 별거하는 부부가 종종 있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가 다르더라도 동일세대로 간주됩니다.

즉, 따로 살아도 한 몸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무주택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뜻이다.

머둥의 집 구하는 요령

오늘은 노숙인의 조건이 무엇이고, 어떤 사람에게 요구되는 조건인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청약제도는 노숙인에게 우선 주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노숙인의 조건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특별공급 등 노숙이 기본 요건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최악의 경우 자격을 상실할 수 있으며 당첨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 공부하고 이해해야겠죠? 주거 조건이 없는 가구 구성원이란 무엇입니까? (아파트청약을 공부해보자)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