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은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제도다.
신청조건과 금리, 소득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대출 대상 주택 구입을 위한 자격 요건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은 누구나 자격을 갖추려면 몇 가지 중요한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대상 :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상속, 증여, 재산분할 등을 통한 주택 취득은 불가능합니다.
2. 세대주 요건: 세대주는 신청일 현재 성인이어야 합니다.
세대주는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과 함께 주민등록표에 등록됩니다.
형제자매는 가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을 앞둔 사람도 세대주로 간주됩니다.
예외 : 단독세대주는 세대주로 간주됩니다.
30세 미만 가구는 제외. 다만, 미성년 형제자매 1명 이상과 동일함. 가구를 구성하고 주민등록증에 따라 6개월 이상 부양을 하고 있는 가구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30세 미만의 미혼 가구주도 제외됩니다.
다만, 직계존속과 동일세대에 속하고, 주민등록상 부양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지원 가능합니다.
3. 노숙자 요건: 가장을 포함한 모든 가구 구성원은 노숙자여야 합니다.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도 보유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4. 중복없음 : ① 주택도시기금 : 성인가구 전체가 주택도시기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펀드에서 예금대출을 받았더라도 집행일 당일에 상환하면 가능합니다.
② 주택담보 : 차입자와 배우자(결혼 또는 별거 예정인 배우자 포함)가 담보(즉시지급)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처리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전세자금 또는 월세자금보증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불가하며, 집행에 의하여 전세자금보증이 취소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날짜.
5. 소득조건 : 가입자와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8,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6. 자산요건 :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액이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분위 전체 가구의 평균액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4억6900만원이다.
7. 신혼가구 : 신청인과 현 배우자가 혼인증명서상 혼인기간이 7년 미만인 가구만 대상입니다.
첫 번째 결혼 후 같은 배우자와 재혼하는 경우 첫 번째 결혼일부터 계산합니다.
또한,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가구를 구성할 예정인 가구도 포함됩니다.
8. 최초 주택 구입자: 세대주를 포함한 가구 구성원 모두가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때 모든 가구 구성원은 해당 기금을 사용한 이력(첫 주택 구입 또는 계약금)(상환 포함)이 없어야 합니다.
9. 대상주택- 주거전용면적 :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읍·면 지역은 100㎡이하) – 평가금액 : 신청일 현재 주택가격 6억원 이하10. 한도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계산 ① 주담보대출 4억원 이내 ② LTV(담보인식비율) : 80% 이내 ③ DTI(총부채상환비율) : 60% 이내 예외 :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DTI가 60%를 초과하고 80% 이내인 경우에는 LTV를 60%로 적용합니다.
5억 원짜리 집을 사려면 은행에서는 보통 부채비율(DTI)을 중요하게 여긴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1억원이라면 은행은 소득 대비 상환할 수 있는 원리금을 계산해 대출 가능 금액을 계산해 대출 여부를 판단한다.
원금과 이자는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입니다.
(신용에 따라 다름) 본 제도 시행 시 차입금 상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균등분할상환’이다.
이 방식은 매달 일정 금액을 원리금과 이자를 나누어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집을 구입하기 위해 3억 원을 빌렸다고 가정할 때 이율을 연 3%로 고정하고 기간을 20년으로 하면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을 계산하면 상환액은 금액은 170만원이다.
※ 공식에 의해 계산된 금액 : (담보주택평가액 2.55%2.65%2.70%2,000~4,000만원 이하2.80%2.90%3.00%3.05%4,000~7,000만원 이하3.05%3.15%3.25%3.30%7,000 ~ 8,500만원 이하3.30%3.45%3.50%3.55% 우대금리 (중복적용 불가) ① 연소득 6,000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 0.5%p ② 장애인가구 : 0.2%p ③ 다문화 가구수 : 0.2%p ④ 신혼가구 : 0.2%p ⑤ 생애 첫 주택구입자 : 0.2%p 청약(종합)저축 신청자(개인) 또는 배우자) : 위 ① ~ ④ 중복 적용 인정 – 가입기간 5년 이상, 60회 초과 납부 : 연 0.3%p – 10년 초과, 120회 초과 납부 : 연 0.4%p – 15년 초과, 180회 초과 납부 : 연 0.5%p 신청일로부터 6개월간은 우대금리주기에서 제외되며, 선불이 포함됩니다.
민영주택 신청 시 지역별 최저보증금액을 납부한 지 5년 이상, 10년 이상인 경우 0.3%p. 15년 동안 추가 우대금리 0.4%p, 0.5%p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체결 :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규신청에 한하여 연 0.1%p 가산 적용 다자녀가구 : – 3자녀 이상 가구 : 연 0.7%p – 2자녀 가구 : 0.5% p 연 – 자녀 1인 가구 : 신규분양주택 가구 : 연 0.3%p 준공 전 아파트 또는 전환임대에 대해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한 가구 : 연 0.1%p 완공 후 아파트. 다만,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이율이 연 1.2%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로 인상됩니다.
적용됩니다.
5년 변액이용자는 2022년 10월 21일부터 2023년 4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고정 방식으로 변경하려면 1회 신청하면 된다.
신청방법 – 주택도시보증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은행 : 우리은행, 우리은행, 국민, 신한, 농협, 하나, 대구, 부산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시 가능 은행(12개) :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경남, 부산, 광주, 대구, 수협, 전북 집을 구입하기 전에 여러 부동산 웹사이트를 통해 시세를 조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가격 외에도 지역별 시세 변동도 확인할 수 있어 구매 시기 결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주택 구입은 단순히 ‘살기 위한 집’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재정 계획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그러니 신중하게 계획하세요. , 최선의 결정을 내리세요.